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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의미, 음주운전의 사회적 변화 계기되어야

  • 파발마
  • 2019-01-06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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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의미, 음주운전의 사회적 변화 계기되어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음주운전의 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윤창호법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처벌로 사회변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윤창호법 위반자는 지위고하 성역이 없는 처벌이 되어야 상습음주운전 막는다. 윤창호법 발효되자마자 첫 음주사고 사망자 발생 사회적 안타까움과 강력한 법적용요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고 영구히 평생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자"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평생 운전금지 시켜 상습음주운전 막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윤창호법을 통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한다. 이는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술로부터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들뜬 연말분위기에 따른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며 청소년인 학생들 음주행위도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음주사고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과 생명 빼앗는 살인행위 인식해야 하며 우리사회 음주운전, 묻지마식 주취폭력 반드시 영원히 격리하고 사라져야 해야 우리사회가 음주문화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말연시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는 일이 잦고 음주 후 본인이 괜찮다고 후하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자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술을 먹었거나 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용은 더 이상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못된 행동이나 폭력은 우리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신호라고 본다. 아무이유 없이 음주폭력으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끼지는 관대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했기 때문에 술을 핑계로 저지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거나 지게 하는 풍토가 반드시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보며 이번 기회로 우리사회 전반에 음주문화개선과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의 전환이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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