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흡연자, 5. 1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빨간 표시' 확인하세요

금연구역 경계표시 출입구당 4~8개, 출입구 벽면‧계단‧경계보도에 빨간색으로 안내표지

작성일 : 2016-04-29 14:10 기자 : 최부규

◈지하철입구에 부착된 안내표지

 

 

흡연자라면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 근처 보도 등에 붙은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10m구역 경계표시를 꼼꼼히 살펴 금연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9월 1일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가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하철이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생활과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으로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3.7~4.22)한 결과, 오전시간대(7:30~11:30)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0,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눈에 잘 띄도록 했다.(출입구당 4~8개)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서울시 도시공단개선단이 도시미관을 고려해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빨간색을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5월부터 민관합동의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홍보계도에 들어간다.

 

5월에는 시‧자치구 직원들과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이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한다. 특히 2일(월)에는 서울전역 지하철역 일대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며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금연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흡연 실태가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로 선정, 계도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인 만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역사 내 배너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및 안내방송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했다.

 

또 100여 개 옥외전광판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와 ‘금연도시 서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2015smokefree/)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추후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흡연자 유형(지하철 이용자, 인근시설 상주자 등)과 흡연 유발환경(쓰레기통, 자전거보관대 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홍보‧관리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6월에는 주요 출입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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