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학원 합동단속 28개소 적발

학원밀집지역(북부·강서·강남) 선행학습 유발 등 점검

작성일 : 2016-05-09 19:30 기자 : 최부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진학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교습소 60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28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6~29일 진행한 합동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교습소(60개소)는 북부·강서·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밀집지역에 소재한 학원·교습소로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24명이 단속에 참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원 운영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한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개의 학원에 대하여 교습정지 7일, 22개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10~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5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10점~30점의 벌점 및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더 이상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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