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 3월 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6년 만에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각각 인상

작성일 : 2019-02-25 20:30 기자 : 임혜주

경상남도가 3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을 7.95% 각각 인상하고, 3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의 최저요금(10km까지 정액)도 기존 1,300원에서 1,500(15.4%)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번 시외버스 요금인상은 201332일 인상 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그동안 물가,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누적을 반영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요금변경으로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내용에 대해 버스터미널과 자동차에 변경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할 계획이다.

 

도내 주요노선별 인상내역으로는 시외직행의 경우 창원-부산(서부) 구간이 3,700원에서 4,300원으로 600원 인상됐으며, 진주-마산 구간은 4,700원에서 5,300원으로 600, 거제-부산(서부) 구간은 7,200원에서 8,2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창원-울산 구간은 8,100원에서 9,100원으로 1,000, 마산-대구 구간은 6,500원에서 7,300원으로 800, 창원-수원 구간은 22,200원에서 25,200원으로 3,000원이 각각 인상됐다.

 

고속버스 우등신고요금은 창원-서울 구간은 30,900원에서 33,400원으로 2,500, 진주-서울 구간은 29,000원에서 31,300원으로 2,300원 각각 인상됐다.

 

한편,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고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시외우등버스의 경우 사전예매(2일전까지), 단체예매(5~10), 왕복예매, 뒷좌석 예매발권 시 요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규호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장은 그동안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다요금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정액권과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도 향후 도입해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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