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4월 중 도내 전역 택시요금 인상 확정

요금인상에 따라 택시 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작성일 : 2019-03-12 18:06 기자 : 임혜주

소비자책정 위원회 모습

 

경남 중형 택시요금이 4월 중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경상남도는 지난 11()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43m100원에서 133m100원으로 줄었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 하여금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경남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경상남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승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경제부지사)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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