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시, 대보빌딩 화재 주민 수도요금 전면 감액

화재 피해 주민에게 3월 부과예정 수도요금 전액 감면 결정

작성일 : 2019-03-13 15:59 기자 : 임혜주

[자치행정신문] 임혜주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19일 대구 중구 대보빌딩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193월 부과예정인 수도요금을 전면 감면키로 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버노인들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건물인 대보빌딩은 화재로 인한 건물복구 기간 중 수도, 전기 공급차단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상인들은 임시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대구시는 특별지원책으로 3월 부과예정인 수도요금 17백만원을 전액 감면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감면근거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보고 있다.

 

이는 대구시 차원에서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다양한 지원책의 하나로 병입 수돗물 공급과 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감면은 뜻하지 않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상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화재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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