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29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작성일 : 2019-03-16 10:32 기자 : 임혜주

[자치행정신문] 임혜주 기자 = 경상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9년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직불금은 밭작물의 경우 유기인증을 받으면 1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원을 지원하며,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벼의 경우 1ha 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5년간 직불금을 받은 뒤 해당금액의 50%를 기한 없이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는 2020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종류가 변경(무농약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21~1118)을 거쳐 올해 말에 지급된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35개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200~300원씩 지원하며 농가당 평균 90만원 정도 지원한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농가들은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품목을 다변화하고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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