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시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25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작성일 : 2019-03-28 09:46 기자 : 임혜주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116명과 공직유관단체장(대구환경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시설공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 대구도시공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도시철도공사) 9명 등 총 125명에 대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328()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한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228일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하여,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하여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25명의 2019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47백만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구군 의원 116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81백만원으로

 

- 최고 신고자는 김진출 서구의원으로 3883백만원,

-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121백만원이다.

 

< 신고재산 총액 분포현황>

구 분

1억 미만

1~5

5~10

10~20

20억 이상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125)

18(14%)

42(34%)

26(21%)

26(21%)

13(10%)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48%(60)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4%(42)으로 가장 많다.

 

전체 125명 중 재산 증가자는 86(69%)으로 증가액 평균은 126백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배용식 달서구의원으로 2267백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39(31%)으로 감소액 평균은 48백만원으로 최다 감소자는 김태우 수성구의원으로 254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김태성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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