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 발표

청렴시민감사관 포함 51곳 집중 실시…계약법 위반 등 총 181건 적발

작성일 : 2016-05-25 14:31 기자 : 최부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급식 특정감사’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학교 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의 유형을 확인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분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부터 학교급식 관련 집중 제보기간을 설정하고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현황, 위생·운영 평가결과, 급식만족도, 급식민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사전조사를 거쳐 51개 감사대상 학교(초15, 중18, 고18)를 선정하였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감사단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 분야,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학교장을 포함하여 비위정도가 심한 11명에 대해서 해임 등 ‘징계(요구)’하고, 그 정도가 낮은 245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 하였으며, 급식계약 업체에 부당 지급된 급식비는 ‘회수’(48,630천원) 또는 무상급식비 반납 등 총 79,582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식재료 납품(유령·위장)업체와의 유착, 회계서류 조작 및 식재료 허위·과다 청구 등을 통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과 업체관계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고발·수사의뢰(7명, 12개 업체)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비리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학교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급식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 학교들이 학교급식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관계자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구매 절차 및 급식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불안해소와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감사의 성과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급식분야의 강도 높은 감사 실시를 통해 대표적인 학교 급식 비리와 불법적 운영행태가 시정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비효율적 운영이 개선되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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