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인수의 확정 위한 심의․의결

작성일 : 2019-05-09 18:23 기자 : 임태종

경상남도가 9()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28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청구인 대표로 제출한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이어 410384명의 진주시민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415일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회의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청구인 명부의 부적정한 서명 등에 대한 심의의결로 이번 주민감사청구의 유효 서명인수의 확정을 위해 열렸다.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에는 만19세 미만자의 서명, 이중서명, 진주시 외 지역 거주자의 서명, 주소 부적정자의 서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선출했다.

그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임기가 2년인 심의회가 2011년 이후 주민감사 청구가 없어 소집되지 않다가 이번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소집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의 유효 서명인수가 확정되면,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1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요건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향후 요건심사가 수리될 경우,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3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진주시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여부를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절차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인수의 확정 결과를 반영해 향후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요건심사에서 수리 결정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70% 이상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진주시에서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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