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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서별관회의 포함, 공공기관 회의록 공개 의무화’

작성일 : 2016-07-06 14:53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민주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은 지난 7월4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보의 공표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민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4조 5천억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조차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민병두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기업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명확히 밝혀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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