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교육청, 운화학원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통보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운영 개입 등 재발 방지 위한 조치"

작성일 : 2016-07-12 15:22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중·환일고)의 전 이사장(현이사) 김○○에 대하여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심각한 학교장 권한 침해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법인 운화학원의 김 전 이사장은 고 3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을 통하여 2~3일 단위로 학사일정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학사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학교 교사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교사 53명이 연명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지난 해 감사 결과, 전 이사장(현 이사) 김○○은 당해 설치·경영학교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학교장의 인사권, 교직원 지도·감독권, 교무통할권 및 학생교육권 등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사장 직을 사임*한 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환일중·고 교장 임명안을 의결하여 ‘15.9.1.자로 환일중학교와 환일고등학교 교장에 취임(중·고 교장 겸임)함으로써 학교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을 충족하며 △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청문결과를 반영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 운화학원 전 이사장(현이사)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의「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운화학원에 학교장의 해임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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