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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263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최‘7월22일~27일’

조례안 13건, 의견제시 1건 등 주요안건 심의 및 구정질문 실시

작성일 : 2016-07-19 17:22 기자 : 이민수

지난 제262회 임시회를 주제하고 있는 주정 구의회 의장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26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7월 22일(금)에는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주정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둘째날 7월 25일(월)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는 ▲국어진흥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임시회 셋째날인 7월 26일(화)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질문을 할 예정이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7월 27일(수)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전을 모두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주정 동대문구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7대 동대문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인 만큼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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