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신축 대형 건물, 오는 9.1부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적용한다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생산 및 절감방안 도입하는 등 친환경성 확보하도록 심의기준 강화

작성일 : 2016-07-20 19:03 기자 : 최부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사례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을 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02년 9월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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