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HOME > 뉴스 > 의정뉴스

민병두, 적재 안전조치불량 행위, 사고 시 중대과실로 포함해 처벌 강화

도로 위 폭탄’ 적재물 낙하 방지법 발의

작성일 : 2016-07-22 15:44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민주 동대문을)

 

-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4.59명, 평균 2.47명에 약 2배 가까워

 

민병두 의원(더민주 동대문을)은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대한 과실로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39조 4항, ‘운전자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의 단서로 추가, 사고 시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뺑소니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범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1대 중대과실은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2015년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건수 32,841건, 2006년 대비 14,810건 증가

 

민병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적재안전조치 불량 적발 건수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재안전조치 위반한 건수는 2015년 총 32,841건으로 2006년 18,031건에 비해 14,810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2015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7,699건(06년, 4,0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3,033건(06년, 1,4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2,887건(06년, 2,061건), 경남 2,878건(06년, 1,224건), 강원 2,689건(06년, 391건), 경북 2,384건(06년, 1,224건) 순으로 보통 약 2배에서 많게는 약 7배 가량 증가했다.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4.59명 전체 교통사고 평균 2.47명에 비해 약 2배 가까워

 

적재물이 도로에 낙하하거나 떨어져 있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1263건, 사상자는 1379건(사망자 58명)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사고 100건 당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100건당 157명,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는 15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100건당 2.47명인데 반해 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4.59명에 달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특성상 도로 위에 떨어지거나 떨어져 있는 적재물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