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추석연휴 층간소음, 이웃 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세요

추석 연휴 맞아 가족 구성원 모이고 실내 활동량 많아 층간 소음 발생 우려 높아

작성일 : 2016-09-12 11:33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 동대문구 관내 아파트

 

00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명절연휴동안 위층을 방문한 아이들의 뛰는 소리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날 뻔 했다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전화를 하였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생기는 일은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 중 명절연휴 전·후 20일을 비교한 결과, 연휴 후 민원 전화가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추석부터 ‘15년 설, 추석을 비교한 결과, 연휴 전에는 민원전화가 총 101건(26, 44, 31건)이였으나, 연휴 후 132건(28, 58, 46건)으로 나타나 명절연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곧 다가올 추석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 간 음식 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벤트)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인 방송 및 게시물 부착으로 층간소음 주의사항을 입주민 및 방문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추석연휴 주의해야 할 사항

 

○ 세대 간 주의사항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

(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경우가 많음)

-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 추석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총 20명(△분야별 전문가 10명 : 교수, 협회,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실무전문가 10명: 커뮤니티 전문가, 퇴직공무원)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한다.

 

또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운영을 통해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낸다.

 

특히 현장상담 시 소음 측정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市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에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민원상담 시민이 원하는 경우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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