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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한국공항공사 골프장 건설로 소음완화?

골프장 건설 명분 약하고, 기부대양여 협의 미완료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추진

작성일 : 2016-09-27 22:43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분을 내세우고, 관련기관과 행정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6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골프장 건설 필요성을 “항공기 이착륙 안전․소음완충 녹지 확보”를 명시한 바 있다. 이후 골프장 건설과 소음완충 효과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국정감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소음완충”표현을 삭제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수목이 우거진 숲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잔디밭 개활지에 불과한 골프장 건설로 항공기 이착률 소음이 완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한국공항공사의 골프장 건설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빈약한 논리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진행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있다. 안 의원은 “현재 골프장 대상부지에 군 시설물이 위치해 있어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국방부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시설물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한국공항공사가 행정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이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시설물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공항공사 간의 기부대양여 협의는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최종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합의각서(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공항공사 간 합의각서 체결이 지연되면서 실시협약서상 골프장 건설 종료 기간까지 단지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며 “한국공항공사가 사업 지연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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