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HOME > 뉴스 > 의정뉴스

민병두 의원, 존재하지 않는 국가혁신범국민위 예산 3100만원 불법전용

세월호 이후 무산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예산 전용

작성일 : 2016-10-05 17:28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2015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3100만원을 불법전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는 세월호 이후인 2014년 7월 9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후 추진되었다. 공직개혁, 국민안전, 반부패, 법질서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행태·의식을 사회 각계의 참여 하에 개선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총리실은 별도 위원회 구성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로 유명무실해 졌다.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의 2015년 예산은 총 5억 4800만원이었고, 그 중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900만원은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1200만원은 사업추진비로 집행되었다.

 

특근매식비 1900만원을 1식 기준인 6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3166인 분량의 식대이며, 사업추진비 1200만원을 5인 회의(1인 3만원) 15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80회 분이다. 특별한 결과 없이 80차례 회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예산의 목적이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 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위원회의 매식비와 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불법전용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특별한 근거 없이, 불법전용된 예산의 세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세월호 이후 공직개혁과 반부패를 외치며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하려던 총리실이, 위원회 무산도 모자라 해당 예산을 불분명한 목적으로 전용해 온 것’이라 지적하며 ‘박근혜정부에 만연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