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방치 공무원 처벌은 ?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줘야 한다는 의견에 94% ‘찬성’

작성일 : 2019-08-31 14:39 기자 : 임혜주

[그래픽]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조치 찬반

 

경기도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 잘한 결정이다’ 93%

계곡 이용자 3명중 2(65%) 바가지 요금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자릿세 요구 등 불쾌감 경험해

도민 87% 하천·계곡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도민 90%, 근절 조치 이후 하천·계곡 환경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도민 94%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래픽] 하천·계곡 이용 시 불쾌감 유발 요인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과반 이상인 65%바가지 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비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이번 경기도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95%의 도민들이 공감했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목격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앞으로도 경기도는 사회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인쇄 스크랩 목록

수도권(경기)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