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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만 세워놓고 방관하거나 안일하게 처리”

현실성 없는 관리비 연체요율 일할계산 준칙

작성일 : 2016-10-10 21:24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은 경기도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관리비 관리규약 준칙인 연체 일할 계산이 강제력이 없어 공동주택관리비가 월할 계산으로 관리비가 부정지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관리비 연체요율을 일할 계산으로 준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리비 회계시스템이 일할 계산을 못하고, 입주자들 간 수립한 단지 내 관리규약에 따라 월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는 관리규약 준칙을 강제성과 현실성 없게 세워놓고 그나마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기도가 방만하게 행정을 운영하는 동안 556개 아파트 단지에서만 2년간 152억원의 관리비가 부정지출 또는 잘못 징수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도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월할 계산으로 관리비 연체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관리하는 임대주택마저 관리비 연체요율 월할 계산으로 경기도 준칙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 만큼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적용과 함께 관리비가 부정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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