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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전경련법 발의 ‘정경유착 근절’

작성일 : 2016-10-17 21:01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일명 전경련법)” 발의한다.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거액출연금으로 인해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이번 3법은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로부터 돈을 걷어 정치권에 전달하고 반대급부로 재벌·대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곳으로 전락한 전경련을 개혁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혁신적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사업보고 의무화 그리고 기업으로부터의 강제 모금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할 시, 주무부처가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재벌·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제하여 공공복리를 지키게 하고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탈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전경련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성을 통한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민병두 의원은“이번 3법을 계기로 재벌과 정치권력 모두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향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어떻게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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