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 ‘미끼약 살포’ 시민 접촉 주의보

10.20~12.5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 집중 살포 예정

작성일 : 2016-10-18 17:51 기자 : 최부규

광견병 예방 미끼약 살포된 예

서울시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20일부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집중 살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광견병 예방 미끼약 살포지역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방법은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하여야하며 시는 미끼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도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토록 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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