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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운영위원장, 운영위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동대문구의회 운영위 소관 2개 조례안 통과

작성일 : 2016-10-19 16:43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정승환 운영위원장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 19일 정승환 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➁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구의원 1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원활한 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 20일로 변경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제2차 집회일은 11월 27일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➁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이전 직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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