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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관내 빈집 정비 조례안 ‘부실’ 티브로드 보도 해명

작성일 : 2016-10-21 16:38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한글표기 휘장

 

동대문구의회가 10월 21일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부실’에 대한 티브로드 뉴스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었다.

 

티브로드가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동대문구 빈집은 280여 곳으로 이렇다 할 관련 규정이 없어 정비와 철거에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또는 소유자가 공공용지를 활용하거나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기로 동의한 빈집은 리모델링 등의 정비 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예산을 수반하는 지원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상위법에서 제시한 철거의 판단 적용 기준과 보상비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동대문구의회는 “티브로드에서 보도한 동대문구 빈집 280여 곳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포함한 빈집현황으로 금번 빈집정비 조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빈집 정비 조례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로써 주거지역의 폐가․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빈집, 재개발 등 정비지정 해제나 취소된 공가 등이며 현재 동대문구에는 22개소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예산을 수반하는 지원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사고나, 범죄·화재의 위험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가 저소득층에게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상위법 제정에 따라 빈집철거 후 공지에 대하여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텃밭, 녹지공간 등)로 3년 이상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구 빈집 정비대상 22곳 중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 ‘상위법에서 제시한 철거의 판단 적용 기준과 보상비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은 없다.’와 관련 하여서는 건축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 3과 건축법 시행령 제116조 및 제116조2, 제116조3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하다」(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3-0288)에 따라 빈집 철거의 판단 적용 기준과 보상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 통과된 ‘동대문구 빈집정비 조례안’은 동대문구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거용 주택 제공 및 철거 후 공지에 대한 활용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라고 해명 자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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