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확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개 기준 모두 완화… 9,400여가구 혜택 전망

작성일 : 2019-11-14 12:49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5,000만원 이하에서 2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끝으로 보유한 금융재산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4,100만원보다 42,900만원 증가한 99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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