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업체 행정처분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 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첫 행정처분

작성일 : 2017-01-08 16:35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 시민청사전경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반려2건)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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