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0년부터 시행

도, 내년부터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 최대 12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작성일 : 2019-12-26 10:50 기자 : 임태종

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7월부터 시작된다. 20201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 원(도비 70%, 군비 30%)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빠르면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 환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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