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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보험금청구 단기 소멸시효 연장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7-02-03 20:25 기자 : 임혜주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은 지난 22일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에 달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이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당초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612월 민병두 의원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토론회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건은 2,441, 2,243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자칫 청구권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병두 의원은 이런 실정에 대하여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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