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

도, 2.29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 추진… 발굴‧관리‧지원‧정책개발 4개분야

작성일 : 2020-01-08 12:01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4,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 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기준 15,000만원 24,200만원 금융기준 : 500만원 1,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사랑의열매 모금, 도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성금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은 기존 지원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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