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 위한 긴급 동계 예찰 나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주 발견 시 농가 자진 신고 홍보

작성일 : 2020-02-18 10:28 기자 : 임혜주

동계 과수 화상병 예찰 모습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 발생 지역과 인접 시군까지 17개 시·군 700ha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 긴급 동계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배나무는 겨울철에 잎이 검게 마른 채로 붙어있기 때문에 전정 작업 중에 의심되는 배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할 것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는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검역 상 금지병해충이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심을 수 없다.

 

작년 경기도에서만 5개 시·군 23농가 18.6ha에 걸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했다. 전국적으로는 188개 농가 131ha에 걸쳐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과수원 출입자 및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하여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사과는 신초 발아 직전에, 배는 개화 직전에 동제화합물로 1차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한다.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방제약제를 받을 수 있다. 발생 시·군에서는 병 확산기인 개화기에 두 번 추가 약제방제를 한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작업 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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