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작성일 : 2020-03-06 10:14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3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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