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가맹본부 대상 기한 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당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4월29일까지)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해야

작성일 : 2020-04-16 10:10 기자 : 김영희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상황실 모습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오는 4월 29일까지 해야 한다고 도내 1,200여개 가맹본부에 당부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도내 가맹본부(약1,200개)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개인사업자 6월29일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재무현황 등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경기도가 요청한 기한 내에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를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을 도가 직접 제작해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g.go.kr/ubwutcc-main)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 편의를 위해 정기변경등록 신청 집중기간(4월 23일부터)에 신청에 관한 상담 및 접수를 위해 접수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방문접수보다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면서 “가맹본부가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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