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일 9~14시 현장신청 불가…

행안부 주민전산 운영 일시중지에 따라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중단, 오후 2시 재개

작성일 : 2020-04-24 17:15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21시부터 25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3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도민,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주중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4~10일은 2인 가구, 511~17일은 1인 가구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518일부터 731일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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