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등 17명 형사입건

시와 자치구 합동 대부업소 특별점검 및 불법 대부업 일제 기획수사 실시

작성일 : 2017-04-13 13:54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서울시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민생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612월말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시민 삶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시(민사단, 공정경제과자치구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특별점검(2017.1.6.~2.22.)을 실시하여불법 영업행위 확인 시,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 행정지도 등) 처분 등을 하였다.

 

민사단에서는 범죄혐의가 의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로 전환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카드깡 등 불법 대부행위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개하여 총 12개소 17명의 위법 행위자를 형사입건 조치하였다.

 

주요 기획·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ㅇㅇ나라, ㅇㅇ세상 등)에 등록 대부업소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등록업자, 길거리 명함전단지를 주택가나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권역별(, , , )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하였다.

 

특히 지역신문과 무가지에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12억규모의 카드깡 대출업자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16.7월부터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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