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일 : 2017-04-29 12:55 기자 : 임혜주
장흥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사진)은 현재 자치구마다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출산장려금이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대상자ㆍ지원금액도 확대 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있어 이를 조정하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2016)> |
|||||||||
연번 |
자치구명 |
근거 조례 |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
예산(백만원)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16예산(인원) |
예산비율 |
|||
1 |
종로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1,000 |
1,000 |
211(354) |
구비 100% |
2 |
중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3,000 |
3,000 |
216(358) |
〃 |
3 |
용산구 |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
100 |
200 |
500 |
1,000 |
1,000 |
330(1,699) |
〃 |
4 |
성동구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249(953) |
〃 |
5 |
광진구 |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5,000 |
420(1,066) |
〃 |
6 |
동대문구 |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400(1,200) |
〃 |
7 |
중랑구 |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
|
500 |
1,000 |
2,000 |
2,000 |
840(1,347) |
〃 |
8 |
성북구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572(1,402) |
〃 |
9 |
강북구 |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
|
300 |
600 |
600 |
600 |
410(932) |
〃 |
10 |
도봉구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415(1,210) |
〃 |
11 |
노원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540(1,840) |
〃 |
12 |
은평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250 |
350 |
500 |
1,000 |
475(1,515) |
〃 |
13 |
서대문구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100 |
200 |
500 |
500 |
500 |
359(2,205) |
〃 |
14 |
마포구 |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100 |
150 |
300 |
1,000 |
5,000 |
420(3,277) |
〃 |
15 |
양천구 |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
500 |
700 |
1,000 |
2,000 |
840(1,534) |
〃 |
16 |
강서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100 |
200 |
300 |
500 |
196(1558) |
〃 |
17 |
구로구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600 |
2,000 |
2,000 |
573(1,578) |
〃 |
18 |
금천구 |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500 |
700 |
1,000 |
1,000 |
446(698) |
〃 |
19 |
영등포구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324(1,212) |
〃 |
20 |
동작구 |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00 |
500 |
1,000 |
1,000 |
285(1,620) |
〃 |
21 |
관악구 |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
200 |
300 |
500 |
1,000 |
360(1,630) |
〃 |
22 |
서초구 |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1,000 |
1,000 |
1,130(1,700) |
〃 |
23 |
강남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3,000 |
3,000 |
1,260(1,718) |
〃 |
24 |
송파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800(2,410) |
〃 |
25 |
강동구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490(1,423) |
〃 |
자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내부자료(2016) 참조.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명(2015년 1.0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쳐해 있다.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단위 : 명, %, 세, 가임여자 1명당 명, ) |
||||
연도 |
출생아 수 |
|
평균 출산 연령 |
합계 출산율 |
전년비 |
||||
2011 |
91,526 |
-1.9 |
32.11 |
1.01 |
2012 |
93,914 |
2.6 |
32.26 |
1.06 |
2013 |
84,066 |
-10.5 |
32.47 |
0.97 |
2014 |
83,711 |
-0.4 |
32.69 |
0.98 |
2015 |
83,005 |
-0.8 |
32.85 |
1.00 |
자료: 통계청,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 보도자료, 2017.1.2. |
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어 오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