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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진영, “민간보조금 반환금 환수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

“1조4,930억원의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관리실태 심각! 감독과 통제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

작성일 : 2017-05-11 18:37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인 맹진영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인 맹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후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201775개 부서에서 422개 민간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민간보조 예산은 일반회계 7,7132,600만원, 특별회계 6,6909,200만원, 기금 5265,600만원 등 총 14,930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비중이 51.7%로 가장 크고, 특별회계 44.8%, 기금 3.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사업

부서수

78

79

75

세부사업수

410

389

422

예산

일반회계

688,263

(48.5%)

733,995

(48.0%)

771,326

(51.7%)

특별회계

691,158

(48.7%)

750,283

(49.0%)

669,092

(44.8%)

기금

40,991

(2.9%)

45,638

(3.0%)

52,656

(3.5%)

합계

1,420,412

(100%)

1,529,917

(100%)

1,493,074

(100%)

<> 민간보조 회계별예산                                                                        

 

 그런데, 15,000억원이 집행되는 민간보조사업의 관리는 매우 부실하였다. 지방재정법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실적 및 정산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43(13.4%), 201650(16.3%)단체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 서울시는 보조금 부당·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편의성 부족으로 2016년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률이 47.9%에 불과했으며,

 

민간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328일 현재 민간보조금 체납액은 7,700만원이며, 2016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을 합산할 경우, 민간보조금 체납액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서울시는 민간보조금 반환금 환수를 위해 공문발송과 독촉공문 발송 이외에 별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맹진영 서울시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은 서울시는 민간보조금이 부적격자에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장기화된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체납금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민간보조금 규모가 14,930억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보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보조금 사업성과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감독 및 통제가 곤란하였지만 향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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