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몰라 못 받는 일 없게 신청기준 개정 추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 추진

작성일 : 2020-06-16 11:41 기자 : 임혜주

- (현행) 중한 질병 등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퇴원 전 신청, 의료기관 등에 긴급지원 원칙

- (개정) 의료비 신청기한 확대 (퇴원 후 30일 이내), 의료기관 또는 개인지급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못 받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의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변경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6,000만원 이하 가구(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 8,4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하여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대상자 A씨는 지난 5월 심정지 및 패혈성 쇼크로 입원했다가 제도를 잘 몰라 긴급지원 결정 전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에 구두 신청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소명한 후에 의료비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대상 B씨 역시 퇴원 전 지원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300만원을 납부한 후 의료비를 신청 한 사례로 이의신청 한 후에야 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이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이전에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현행 퇴원 전 전화신청 등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도민의 복지권을 지켜나가겠다”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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