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조례는 공사 사업분야, 재무회계 기준, 임직원 임명 등 주요사항을 규정

작성일 : 2020-06-25 17:50 기자 : 임태종

경기북부청
 

 

2020624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더불어,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교통공사설립 필요성에 찬성한 바, 도민뿐만이 아니라 시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공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 출처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경기도민 858명 설문조사, ’19.2

* 타 시도 교통공사 현황(7개 시)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아 왔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출범으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 뿐 아니라, 미래전략 교통산업의 육성 등 전문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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