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10.6% 증가한 1조 7,371억 원 부과

작성일 : 2020-07-15 18:22 기자 : 임혜주

-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상승,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7월 지난해보다 1,659억 원 증가한 17,37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 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 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9.6%) 지방교육세 146억 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만 고지되고 남은 2분의 1은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31)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수도권(경기)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