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11월까지 경기도 전역 대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작성일 : 2020-08-23 14:37 기자 : 임혜주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 4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책 기조아래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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