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세요~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일정요건 충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

작성일 : 2020-08-26 09:52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7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1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 전용면적 60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21.12.31.)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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