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노동약자 ‘경비노동자’ 든든한 도우미 역할 톡톡

경기도, 향후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위한 방안 수립 예정

작성일 : 2020-09-22 10:22 기자 : 임태종

경기북부청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해야 했다.

 

A씨는 결국 적응장애를 호소했고 대응방안을 찾던 중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공인노무사를 배정,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를 진행 중으로, 적응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를 도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71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 전담 지원창구다.

 

도는 센터 개소 후 8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주요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 2, 입주자대표회의 1,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기존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 단기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부당업무지시, 욕설 및 폭행, 인격모독 등이 많았으며 대체로 여러 갑질행위가 결합된 형태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전()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을 경비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향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일터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갑질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하는 사업을 지속 실시해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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