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56%. MCN과의 불공정 계약 경험하거나 들어봐

경기도 표준 계약서 제정 추진에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 98%에 달해

작성일 : 2020-11-27 10:00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으며, 실제 계약 후에도 약속했던 지원·관리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14일부터 913일까지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예비 창작자 및 과거 활동 창작자 포함) 112명을 대상으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의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44%였다.

 

경험했거나 들어본 불공정 계약 유형을 보면 (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58%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18%), ‘과도한 사생활 및 창작원 침해’(1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6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21%, ‘공정위에 신고했다5%, ‘언론에 제보했다’,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는 각각 3%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과거에 MCN과 계약 후 약속했던 지원·관리 사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일부만 제공받거나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계약대로 모두 제공받았다는 1인 창작자는 42%였다.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98%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매우 적절하다 72%, 대체로 적절하다 26%).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 (중복응답 포함) 응답자의 71%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를 꼽았다.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1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MCN사 요구로 인한 추가 출연 시 상응하는 대가 지급’, ‘사생활 및 창작권 침해 금지’, ‘4대보험 적용 여부 명시’, ‘분쟁해결 방식 명시’, ‘계약 변경 요구권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컨텐츠 창작자들이 MCN과의 불공정 계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 계약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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