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3월2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작성일 : 2021-02-16 11:03 기자 : 임혜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217일부터 3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217일 오전 9시부터 3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80, 예비사회적기업 333개 등 총 81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다.

 

인쇄 스크랩 목록

수도권(경기)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