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추석 명절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편성,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여부 등 중점 점검

작성일 : 2017-09-15 16:14 기자 : 이민수

서울시민청사

 

서울시는 ’17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9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7918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변호사인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으로 구성된 3개조로 편성되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5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둘째,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셋째,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1,904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하였고 ’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여 15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 159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5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2133-3008)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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