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오존주의보‧경보 발령시" 5단계 행동요령 전파

25개 자치구‧시교육청 통해 각 학교‧보건소 등 전파,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도 게시

작성일 : 2017-09-29 15:16 기자 : 이민수

서울시민청사

 

앞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 영유아 보호시설에서는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후 2~4시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환경미화원, 공사장 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들도 이 시간대에는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경보발령 해제 이후 하교조치하도록 하며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오존주의보(1시간 측정평균, 0.12ppm이상) 오존경보(1시간 측정평균, 0.30ppm이상) 오존중대경보(1시간 측정평균, 0.50ppm이상)

 

최근 5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서울시가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고농도 오존 노출에 취약한 민감취약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행동요령이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126, '1318, '1423, '154, '1633, '17년은 9월 현재까지 33회에 이르고 있다.

 

개편된 행동요령은 오존 상태를 5단계(평시, 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세분화해 단계별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적용대상도 기존 민감군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 야외근로자를 '취약군'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민감군 : 유아, 어린이, 학생,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 관련 시설 관계자 등

취약군 :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야외도장 작업자, 공사장 및 건설 근로자 등 야외근로자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체감인식이 부족하지만 가스형태로 존재해 마스크를 착용해도 인체 유입을 막을 수 없고 반복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악화, 폐활량 감소 등 인체에 해롭다.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위험해진다.

 

개편된 오존주의보 행동요령은 5단계 별로 민감군 대응요령 취약군 대응요령으로 구성된다. 민감군과 취약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민은 각 대응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평시(사전준비사항) : 기관과 사업장에서는 민감군과 취약군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없을 경우 그늘막을 설치한다. 오존 상황 대비 사전 계획을 마련하고 대기환경정보(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고농도예보(익일 예보 나쁨이상) : 다음날 예정된 실외활동과 작업 등에 대한 일정 조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주의보(1시간 측정평균, 0.12ppm이상) : ·유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는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취약군도 이 시간대에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경보(1시간 측정평균, 0.30ppm이상) : 민감군의 경우 임시휴교를 권고하고 이미 등원·등교한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경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에 귀가조치를 해야 한다. 취약군은 오후 2~4시에는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부여한다.

중대경보(1시간 측정평균, 0.50ppm이상) : 민감군과 취약군 모두 일체의 야외활동과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 게시하며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는 보건소와 관련 센터에, 교육청은 각 학교에 행동요령을 전파해 오존경보 발령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앞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를 7분 내 전파할 수 있는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이번 세부 행동요령까지 마련하면서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들이 대기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동요령 대상과 야외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시설관리자 및 현장관리 감독자도 고농도 오존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민감취약군 대상 오존 세부 행동요령을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적용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시는 체계적인 오존 저감 대책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 생성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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