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신체 왁싱 등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미용 한 업소 적발

시, 무신고 미용업주에 대해 형사입건 통해 법질서 확립

작성일 : 2017-12-01 11:38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서울시특사경 제공

 

최근 다양한 소비 패턴과 욕구로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소비 심리에 맞추어 미용업종의 전문화 및 영업 형태가 세분화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영업이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산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주변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대일 예약제로만 음성적으로 운영하여 자치구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 힘든 현실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강남·서초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상 홍보하고 미용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젓이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8년에 달하는 업소도 포함되었으며,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2천만에 달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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