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생활보조수당’을 드립니다.

10~11월 6,458명 지급, 12월 말까지 신청 시 3개월 분 소급 지급

작성일 : 2017-12-07 22:21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서울시민청사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서,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생활보조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120, 구청 복지정책과),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17년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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