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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안내 강연 시간 가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문답형식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작성일 : 2018-02-04 21:08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일 동대문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와 자료화면을 통해 6회 지방선거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안내 받았다.

 

이날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선거여론 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실시 신고서 접수 주체 변경 특정지역, 지역인 및 성별 비하, 모욕에 대한 처벌 신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조정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명확화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졍 개정 등의 내용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이 됐다.

 

아울러 참석한 구의회 의원들은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질문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을 통해 답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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