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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내놔

작성일 : 2018-03-20 16:56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서울시의회가 본회의 방청권을 불허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고 본회의 의사진행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가해 왔으며, 금번 제27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도 개별 방청을 신청하면 허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리와 관련하여, 단체방청은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서울시의회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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